질의요지
택시운송업체의 중재재정서 제4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노조원들이 회사의 승인없이 중재재정서에서 정한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동 초과근로시간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항 :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무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근기 68207-3307, ’02. 12. 2, 근기 10831-2104, ’93. 10. 5), 귀 질의와 같이 택시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재재정(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정하여진 배차시간(차량 출고시부터 입고시까지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운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임의운행을 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등 노무수령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경우에는(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임의운행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함) 임의 운행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차시간(입고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승차한 손님으로 인하여 운행을 계속한 시간까지 ‘정상적인 승무’로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