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72 (2005. 5. 27.)

근로기준과-2872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기능직으로 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이 두 기간은 단절된 기간이 되며, 당해 근로자에게 일용직.임시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대법 2000다 19441, 2000.11.10).

귀사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신분.업무내용 등을 달리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원경찰로 퇴직한 1980.4.1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했어야 한다고 사료됨.

금번 대법원에서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일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근로기준법을 집행 하여야 할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민사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고 있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결정되었으면 노동부에서도 조속히 판결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저는 39년생임. 23개월 동안 경비직을 수행 하던 중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조치 하였으나 감독관의 답변이 민사소송을 하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함.

조속히 대법원 확정판결을 노동부에서도 시행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봉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당사자의 합의)이 있고, ②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정산대상 퇴직금 총액이 정산대상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말아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