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49 (2005. 6. 1.)

근로기준과-2949

질의요지

* 구체적인 급여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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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3,900만원

(월급여 300만원×12월)+(퇴직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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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지급 내역

월급여 300만원+퇴직금 25만원(연봉계약액 중 퇴직금300만원×1/12)=3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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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입사 후 6월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기 지급한 퇴직금 월 25만원×6월=150만원 퇴사시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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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2월후 퇴직하는 경우

입사 2년차 년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기 지급한 퇴직금 월 25만원×2월=50만원 퇴사시에 환수조치.

회답

소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액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려면 ①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③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정산대상 퇴직금 총액이 정산대상 기간이 지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임.

-귀 질의서의 사례는, 연봉계약 체결시 퇴직금의 금액을 명확히 정하여 상기 ①의 조건은 충족하였지만 ②,③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일,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된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