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등은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연수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정관이나 주무관청에 제출한 재산목록 등을 기준으로 동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