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08 (2004. 7. 20.)

근로기준과-3708

질의요지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법정기념일’ 및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관련 조항과 사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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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급약정휴일 관련규정(취업규칙 제39조 및 복무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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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매주 일요일), 정휴일(년시휴일, 국경일, 관공서 공휴일, 노동절, 연중 휴가 4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기타(1째주 토요일, 3째주 토요일, 4째주 토요일[월 5주일 경우])

현행 단체협약 제30조(근로시간)에 의하면 ‘④ 휴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4시간 적치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날(2004년 5월 1일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추가적인 지급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행 관련법규상의 유급휴일 관련 처우 이외의 단체협약 조항상의 추가적인 부담은 이 경우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명확한 해석을 의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에 참고하고자 ‘법정공휴일’의 정의 및 관련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답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59호)상의‘법정공휴일’규정을 해석하면서 우리부에서는‘법정공휴일’을‘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하여진 날’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근기 01254-5894, 1988.4.19).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하여진‘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부에서는‘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근로기준과-2156, 2004.4.30)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