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나의 학교법인에 소속된 대학교와 부속병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와 각 부속병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병원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