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67 (2004. 9. 8.)

근로기준과-4767

질의요지

수개월 후 정식직원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인턴사원에 대하여 인턴계약 체결 전에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