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 (2004. 1. 3.)

근로기준과-52

질의요지

개정법 시행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나의 법인인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분리 여부 판단기준은?

회답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귀 질의의 공단 병원이 공단과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만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