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8 (2011. 1. 31.)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71.3.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1.18 업무상재해를 당하여1983.5.2 요양 종결하고 1983.5.21 장해보상을 수령하였으며 회사에 복직하고자 하였으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복직할 수 없어 1983.5.31 자로사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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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18~ 1983.5.2 까지 산재처리를 위한 휴업급여는 확인되지만 1983.5.2~ 1983.5.31 까지는 근무하지 않아 받은 임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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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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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를 수령할 때 적용받은 평균임금이 변동이없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