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0 (2004. 2. 3.)

근로기준과-580

질의요지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회답

장애인도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시 장애등급이나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장애인 채용을 제한하거나 특정직종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저촉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