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써 특별법(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우리 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내지 항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컨테이너부두를 건설 준공 후 국가에 귀속조치하며, 동 시설을 무상대부받아 운영업체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컨테이너부두건설에 재투자 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조달을 위해 정부로부터 광양항 개발 투자사업비의 30% 이상 출연 및 자체 재원조달하여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고 있음.
특히, ’03. 12. 31 제정 공포된 정부산가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우리공단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공단 2004년도 정부출연금 700억원).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질의1)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공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상기 부칙 제1조의 2004. 7. 1 시행 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준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공단 보수규정상 월 1회마다 월차수당 1회 정기적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있는 바, ’04. 7. 1부터 월차휴가폐지시에는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의한 방식으로 임금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귀 질의 1)에 대하여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에 의거 2004. 7. 1부터 동법을 적용받는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재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2004. 7. 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한편, 사용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므로써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함.
귀 질의 2)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