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일에 출근하여 급식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날이 기 약정된 조리종사원들의 연간 기준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발 단
신고인측은 취업규칙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토록 되어 있음에도 7.19부터 8.13까지 이루어진 여름방학 보충수업 기간 중 중식근무자들은 10일을, 석식근무자들은 9일을 각 근무하였으므로 조리종사원들이 추가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
<참고 사항>
중식조리종사원은 연봉기준일수가 250일, 석식의 경우 240일이며, 학교는 새 학년 초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정하여 조리종사원에게 통지해왔으며, 그 내용에는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붙임 취업규칙 및 근무일수표 참조)
중식 : 소정근무일 196일(학기중 급식 166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11일)
일·공휴일 54일
석식 : 소정근무일 186일(학기중 급식 161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6일)
일·공휴일 54일
쟁점 사항
신고인측 주장
취업규칙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토록 되어 있고 위 각 4일은 제외한 방학은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2010학년도 여름방학 보충수업 때 중식근무자들은 10일, 석식근무자들은 9일을 근무하여 각 6일과 5일씩 추가근무를 하였음.
따라서 취업규칙상 방학은 무급휴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추가 근로에 대해 150%를 적용한 임금을 상정하면 실제 중식근무자는 9일분 임금을, 석식근무자들은 7.5일분 임금을 각 더 지급받아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 1주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차가 1일씩 추가되어 중식근무자들은 10일분 임금을, 석식근무자들은 8.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피신고인측 주장
취업규칙을 보면 회계직원의 근무일·근무방법 등 별표2의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반드시 학교장이 별표규정에 구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다만 별표 2를 중요 기준으로 참고하되 구체적인 근무일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조리종사원들의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명시하여 조리종사원들에게 고지하였고, 계약대로 확정된 연간근무일수(연봉계약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체불된 금품은 전혀 없음.
급식일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급식일을 학기 중과 방학으로 분리하여 적용한 사례는 없음. 취업규칙 별표2는 급식일과 준비일을 포함하여 연봉기준일수 245일에 부족하다면 연봉기준일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방학 중 근무일을 정하여 근무를 하게하고 급여를 보전해 주는 등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인측의 주장대로 무조건 245일을 확보된 것이고, 방학 중 보충수업급식은 추가 근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취업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
의 견
[갑 설]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급식일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취업규칙에 회계직원의 근무일과 근무방법은 취업규칙 별표2의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별표2를 기초로 하여 근무일을 정한 후 새 학년 초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조리종사원들에게 통보(그 내용 중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하여 왔으며, 조리종사원들은 그 내용대로 근무한 후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 체불금품은 없다 할 것이므로 조리종사원들의 여름방학 보충수업시 급식행위를 추가적 근무인정 및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 설] 취업규칙과 별표 2상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4일은 제외한 방학은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어 방학 중 4일을 초과한 근무는 초과근무임.
또한 보충수업은 정식 학사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수업시 선생님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경우는 관리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진정인들 역시 방학보충수업시 급식업무는 추가근무로 인정받아야 함.
우리지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답
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341호(2011.1.11)
귀 지청의 내용만을 근거로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 중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학교의 경우, ①학교가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 근무일 수를 통보하여 그 일정대로 근무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연간 근무일 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학교장이 취업규칙 제24조별표2 기준에 의한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962, 2011.02.2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