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에 법정주휴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에 대한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없으므로 노사가 정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