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83 (2025. 7. 25.)

근로기준정책과-2583

질의요지

❏다른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임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하여 근로자 과반수가 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법제처에서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연합하면 과반수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이상 그 각각의 노조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합체 역시 이러한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법제처 14-0346, 2014.8.21.) -또한, 대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등 참조)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