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호봉제 인상분, 정액급식비, 정액교통비,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아울러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한편,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토대로 볼 때, 질의하신 임금항목 중 ‘호봉제 인상분’의 경우, 귀하가 제출하신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7조 등에 따라 매년 호봉 간 승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이 인상되어 지급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당해 ‘호봉제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임금항목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경우 귀하가 제출하신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서 매월 일정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기성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등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침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임금항목 중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眞性 가족수당)로 보여지므로,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정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