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37 (2025. 9. 19.)

근로기준정책과-3437

질의요지

연봉계약이 매년 갱신됨에 따라 기본급이 연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기본급이 인상되는 시기와 인상액을 확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방법 (예 : 2025. 1. 1.에 연 지급액 총액을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산출한 뒤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산입하되, 만약 2025. 7. 1.에 예상치 못하게 기본급이 인상되어 12월에 지급될 정기상여금도 함께 오른 경우라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 근로기간을 비례하여 변경된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안)

회답

1.

귀 문의는 "연봉계약 갱신으로 기본급이 변동되어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연봉계약 시점 전후 각 기간 상여금액을 토대로 통상임금에 비례 적용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2항 각호에서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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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3.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 금품 지급의 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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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갱신 등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기본급 등)에 변동이 있다면 연봉계약 갱신 등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기간에 따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다르게 정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별로 각각 다르게 평가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에서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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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주기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같은항 제7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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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갱신 이후의 기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갱신 이전 기간의 임금액과 갱신 이후 기간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각 기간을 비례해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경우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위 답변내용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노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나은 노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