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60 (2025. 10. 10.)

근로기준정책과-3560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령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 비해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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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계의 우위에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 역량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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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계의 우위는 상대적인 것으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피해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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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 간 우위가 형성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연령이라는 요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직위·직급의 고하를 비롯하여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