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배경 -하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용역대금채권 압류·추심명령(2025.8월)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체결한 통합운영관리계약*에 의거하여 기성금 중 임금비용을 청구 *통합운영관리계약 특수조건 : 제5조(노동법상의 책임) ④ 수탁자가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위탁자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질의 요지 -원청업체는 압류·추심명령에 의해 이중변제 위험 및 대표이사 등의 배임죄 우려를 이유로 9월 급여분(7~8월 급여분은 지급)부터 지급을 거부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회답
❏하도급법 등은 ‘중층적’도급 관계(발주자·도급인·수급인)의 하수급인 보호를 요건으로 하므로, 2자 관계인 귀 질의에는 적용이 곤란 -통합운영관리계약에 임금 직접지급 근거를 두었더라도 이를 바로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합의로 선해하더라도 기성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9월 급여분은 그 이전의 압류·추심명령이 우선 *시공분의 직접불 요청 전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다50717판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이 임금 비용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을 압류 채권자와 하청 근로자에게 이중 변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