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1 (2020. 11. 10.)

근로기준정책과-4471

질의요지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현장채용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해당 여부 등

회답

❏질의 1., 2.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폐지 가능성에 따라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4.23. 등 참조).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현장채용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관련 -귀 질의 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