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87 (2025. 12. 9.)

근로기준정책과-4587

질의요지

사내 익명게시판에서 특정인에 대해 비방 등을 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내용은 익명게시판 등에서의 폭언 등 행위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이 어렵고, 우위성 인정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특정 행위가 일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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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해당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전후 맥락, 해당 행위의 양태 및 피해자의 반응 등 사실관계를종합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