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54 (2025. 12. 12.)

근로기준정책과-4654

질의요지

❏특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정 부서에 소속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아울러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한편,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수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격이나 면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령 및 대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토대로 볼 때, -질의하신 자격수당의 경우, 특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 지급), 일률적(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수당의 지급요건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을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위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