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18 (2025. 12. 30.)

근로기준정책과-4918

질의요지

❏기존 지방자치단체 폐지 및 신설·분리 등에 의한 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력배치 시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승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시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질의 사안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8조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는지, 고용승계에 관하여 해당 법률 규정으로 규율이 된다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 고용승계의 법률효과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972 판결 등 참조),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으로써 근로의 내용이나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전근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장소를 한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