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92 (2018. 9. 27.)

근로기준정책과-6392

질의요지

❏단체협약으로 ‘국가지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중 어느 날이 유급휴일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등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에서 ‘국가지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어린이날(5.5.)이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5.7.)이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5.5.)과 대체공휴일(5.7.) 모두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