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및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지침」 등(이하 '복지수당 관련 법령 및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임금 여부
회답
ㅇ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판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가 등이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사용자에게 지원하더라도 지급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899, 2014. 12. 3. 참고) ㅇ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ㅇ 아울러 특정 급여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급여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기관의 복지수당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그 지급조건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금액, 지급여부가 사용자인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귀 기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동 처우개선수당은 귀 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인 사회복지시설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귀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