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 (주말·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학교 시설의 정기적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동 집무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함. ❏귀 지청 질의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승인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