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6 (2026. 1. 9.)

근로기준정책과-96

질의요지

❏용역업체 고용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목적의 수당(이하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특정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급여의 명칭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상 특정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용역업체 고용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목적의 보전수당도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월 1회 등),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정 임금이 일시적으로 지급되어 정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소정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살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귀 질의상 확인되는 내용에 따르면 질의상 ‘보전수당’은 전환 고용 과정에서 실질 연봉이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일자에 지급금액이 0원이 되도록 매년 점감되는 구조로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월 1회), 일률적(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즉 전환 고용과정에서 실질 연봉이 감소한 근로자로 ‘보전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별된 근로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