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570 (2006. 7. 21.)

근로기준팀-357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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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1.

법인명 및 법인설립일

가.

법인설립일:1977.4.1

나.

법인명:의료법인 ○○의료재단

2.

법인산하 의료기관

가.

○○광역시 중구 소재 ○○병원(520병상 규모)→1987.6.13 개원

나.

○○광역시 중구 소재 ○○한방병원(85병상 규모)→2000.6.13 개원

3.

○○병원

○○의료재단의 본점으로서 현 직원 수는 570명이며, 2005.7.1부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의해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음.

4.

○○한방병원

○○의료재단의 분사무소로서 직원수는 약 50명이나, 개원당시부터 ○○병원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40시간제도 ○○병원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

5.

사업자등록증은 재단대표 명의로 ○○병원과 ○○한방병원 각각 관리하고 있음.

6.

참고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과 ○○한방병원은 당연히 사업장기호가 다르며, 이에 따라 사업장기호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예를 들어 ○○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전보될 경우 ○○병원에서는 퇴사, ○○한방병원에서 입사하는 형식의 절차로 관리함).

-

인수병원에 대한 제반 현황

1.

최근 ○○광역시 남구 소재 120병상(병원명:○○○병원)의 병원을 법인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현재 자산 등 현황 실사중에 있음.

2.

법인에서 인수를 할 경우 ○○병원과 ○○한방병원과는 별도로 재단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한마음 병원에 대해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케 함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병원관리규정’을 신설함을 의결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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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재단 소유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각 의료기관마다 독립성을 인정받을 경우, 단체협약 등의 집단적 노동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법인산하의 각 의료가관별 달리 관리할 수 있는지

1.

근로기준법 적용

<갑설>

동일한 법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인내에서는 각각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년, 월차 등 여타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병원과 같은 적용범위의 대상이 된다.

<을설>

동일한 법인이나 법인은 사실상 건물 등 소유만 인정하며, 실질적인 경영, 인사관리는 법인에서 인수한 병원장이 행하도록 하여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게 되며, 또한 장소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병원과는 별대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근로자 파견명령과 연계하여

<갑설>

법인의 대표명의로 ○○병원의 근로자를 인수하는 병원으로 파견(파견인원은 극히 극소수임:최대 서너명) 할 경우,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받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줌과 동시에 인수한 병원의 전체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시점부터는 병원과 같은 근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을설>

인수한 병원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법인대표명의로 ○○병원의 근로자를 인수하는 병원으로 파견명령(인사발령)을 낼 경우에는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병원의 근로조건을, 인수한 병원의 전체근로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별개의 근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답

1.

주40시간 근로제 등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동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파견’이 근로자의 소속은 ‘동강병원’으로 둔 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한마음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파견직원’의 근로조건은 ‘동강병원’과 ‘한마음병원’의 근로조건이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강병원’과 파견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파견’이 근로자의 소속을 ‘동강병원’에서 ‘한마음병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로자를 ‘한마음병원’으로 발령하는 것은 ‘동강병원’과의 근로관계 종료와 ‘한마음병원’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도 ‘한마음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새로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