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입사, 퇴직날짜를 명확히 알고 싶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당초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일자가 2004.12.1(1년)인데 퇴직금 적립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작성 날짜는 2005.5.1(1년)임. 이와 같은 경우 계약만료일은 어느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퇴직금 지급시 관리소장의 임기를 전계약 2004.12.1부터 1년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적립시 작성한 2005.5.1부터 1년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회답
당초의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 도중에 체결한 두 번째의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두 번째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근로계약 만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시점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