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건설회사가 “갑” 근로자를 A현장, B현장, C현장 등에 고용하였으며 채용 시에는 현장단위로 채용공고 후 공사완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체 현장 근로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현장별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전체 현장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