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법원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을 구분함이 없이 배당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업무 처리요령에는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한 후
‒ 각 분할된 배당금액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자체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지
회답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금품의 일부를 배당받았으나 어느 시기의 임금이나 퇴직금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 임금과 퇴직금을 비율대로 분할한 후 각각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최종 3월) 또는 퇴직금(최종 3년)을 변제한 후
‒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체당금 청구(기 질의내용의 표2,4)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076<2013.9.5.>, 퇴직급여보장팀‒579<2007.2.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