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46 (2011. 10. 18.)

근로복지과-2446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봉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회답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7.26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2.7.25 이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2.7.26 이후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