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92 (2013. 7. 25.)

근로복지과-2592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있어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 시행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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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규약을 통해 개인추가 부담금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해당 노사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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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