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700 (2011. 11. 8.)

근로복지과-2700

질의요지

❏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산정 대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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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