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6 (2011. 12. 13.)

근로복지과-3276

질의요지

❑ 근로자의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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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가능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퇴직금 압류를 이유로 전환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동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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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