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2008. 8. 8.)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질의요지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실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있는 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회답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 일 작업 중 때 때로 별도의 휴게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의 자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