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답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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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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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