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 급여 지급시 기본급과 상여금을 매월 균등 지급(7개월)하다가 금년 3월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5개월)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 총 수령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3개월을 평균해 지급하면서 7개월 지급한 상여금도 12개월 평균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000,000원과 상여금 300,000원을 지급하다 기본급에 포함해 1,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1,300,000원에 대한 3개월 평균임금만을 지급해도 되는지, 추가로 상여금 7개월분에 대한 정산을 더 해줘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답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방법 관련>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고, 그 산입 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상 상여금 지급 형태가 5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산정 방식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