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16 (2008. 4. 16.)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되는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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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요약

(1)

고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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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산림보호강화사업

(2)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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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에서 소나무류(조경수, 굴취목, 원목, 제재목, 분 재 등) 적재차량 단속

(3)

근로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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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3교대 근무(06:00~14:00, 14:00~22:00, 22:00~익일 06:00)

(4)

임금 등 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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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임금:3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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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경비:5,000원 이하(간식비 및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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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야간근로 (22:00~06:00)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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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량 적발 근무자에게는 전월 급여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

(5)

기타 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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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근무복·조끼·완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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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① 근무자 1명은 초소 앞에 서서 소나무류 적재차량을 안내봉으로 서행 하도록 유도하고 1명은 초소 내 감시카메라 모니터로 소나무류 적재차량 확인 ② 소나무류 적재 차량 중 반출극인 및 생산확인표가 없는 경우:운반경 로 추적과 동시에 관리소 담당자에게 상황통보(직보)하여 지시받을 것 ③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차량에 대한 조치방법 ㆍ해당관리소 담당자에게 직보한 후 지시를 받아 조치 ㆍ관리소와 통화 불가능시 도주지역 방향 최근거리 인근 파출소에 통보 하여 협조를 받을 것 ㆍ근무자 2명 중 1명은 상황보고하고, 1명은 신중을 기하여 도주차량을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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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상황 기록유지 ① 단속일지 기록:소나무류 종류, 생산지, 차종, 도착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이동단속 카드 작성:단속차량별로 적치물과 차량번호 확인 가능한 사진을 촬영하여 관리소 담당자가 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계 철저 (6)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 복무감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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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별 초소 운영ㆍ관리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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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주 1회 이상 초소 불시 점검(점검결과 단속일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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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적발시에는 반드시 「소나무류 이동제한 단속초소 근무자 퇴출기 준」에 의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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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초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초소 근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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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의 감시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에 대 하여 질의함.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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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에서 질의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 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충 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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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초소 근무자의 업무가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 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 의하실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