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업체에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된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째, 정말로 각 기업에서 연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둘째, 만약 이 교육이 의무사항이라면 교육실시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셋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는지? 넷째, 직장내성희롱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외에 특별히 기업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1회이상 교육실시와 성희롱행위자에 대해 부서전환·징계조치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회의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사에서 교육실시 후 교육일시, 장소, 대상, 방법, 교육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되고 이를 별도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에 대한 점검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민원발생 등에 따른 조사시에 병행하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