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육아휴직 종료일이 아이의 만1년 되는 날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기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에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전에 육아휴직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 규정에 의하여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신청 당시 자녀가 1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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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9 국가공무원법 개정(제71조제2항제4호)으로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으로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