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8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사업주 “갑”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갑”의 교육장을 이용하여 훈련을 진행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훈련생의 편의도모와 훈련효과 제고를 위해 일시적ㆍ간헐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위탁훈련이라도 당해 사업주가 사업장내시설에 대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의한 훈련시설 지정을 별도로 받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