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해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직업소개 행위 신고 등은 소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각 시.군.구에 설치된 직업소개부조리신고창구(대부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를 이용하실 수 있음.
○
선원의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취업알선, 구인.구직의 등록)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