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17 (2005. 5. 31.)

노동조합과-1517

질의요지

전국△△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노동단체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의 지부ㆍ분회 등을 의미함. 전국△△노동조합 ‘◯◯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