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734 (2004. 9. 18.)

노동조합과-2734

질의요지

1.

노동조합 총회에서 해고된 자가 위원장(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반 출마)에 당선된 사실이 있고, 동 위원장은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대상인 자인 바, 노동조합 대표자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이 동반 출마하였고, 당선된 위원장의 효력이 부인되었을 경우 동반 출마하여 당선된 수석부위원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당선된 위원장이 해고자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선 이후 노사합의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복직 이후부터는 단체협약 체결권 등 대표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3.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귀 질의와 같이 공단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0.7.11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된 자라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법 소정의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는 해고자가 노사합의로 복직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대표자)으로 선출되어야 적법하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 및 그 자격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약에 의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런닝메이트제로 선출하였으나 위원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수석부위원장의 임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법상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이를 해석·결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