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H사의 사내하청업체 12개사 중 5개사는 소속 근로자 일부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7개사는 동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으며, 전국□□산업노동조합은 H사 사내하청지회를 설치하였음
2.동 지회가 지회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에서 ‘가입범위는 H사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한다’로 정하고 있을 경우,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나머지 7개사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특정 기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중에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청업체 중에 소속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별도 설립할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중에 이미 기존 노조(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 노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