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84 (2004. 4. 12.)

노동조합과-984

질의요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해태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임원 불신임을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