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보궐 근로자위원과 같이 30일의 유예기간 내에 선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즉시 선출해야하는지,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2.고충처리위원을 파견(하도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3.고충처리위원에게 법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지
회답
❏귀 질의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생겼으나 1명 이상의 고충처리위원이 직을 유지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곧 바로 근참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근참법상 근로자위원과 달리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충 처리위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행정관청으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근참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아울러, 근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고충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충신고방법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참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고충처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 시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합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