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85 (2008. 11. 17.)

노사관계법제과-1085

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때 연속해서 2번 임원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1차(회)에 한하여”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