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대해 같은 법 제22조의6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제1항에서 “인사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채용·배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평가(직급부여 등) 심의·의결’ 등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안건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각종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임. ❏사용자는 근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참법 제1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참법 제21조제5호에 규정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타 법령에서 근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