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 6. 30.)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

질의요지

2008년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성 여부

회답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어 노조법 제32조의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유효기간에 대해 달리 정함이 없다면,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 노사 당사자가 2008.7.20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하였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까지만 유효하고 소멸되었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